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다. 지원 대상은 약 18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급격한 소득감소로 생계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수입이 끊겨도 관련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준과 동일하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28일 오전 9시부터 4월22일 자정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에 주민등록초본과 5차 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11~12일 오전 9시~오후 5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1~4차 미수급자) 특고·프리랜서는 신규신청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5월 중 별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특고·프리랜서에게 현실적이고 두터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5차 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서울시가 추가지원을 펼치기로 했다"며 "심사 과정도 최소화해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