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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프리랜서에 긴급생계비 50만원 현금 지원
서울시, 특고·프리랜서에 긴급생계비 50만원 현금 지원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3.24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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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1월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1월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다. 지원 대상은 약 18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급격한 소득감소로 생계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수입이 끊겨도 관련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준과 동일하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28일 오전 9시부터 4월22일 자정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에 주민등록초본과 5차 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11~12일 오전 9시~오후 5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1~4차 미수급자) 특고·프리랜서는 신규신청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5월 중 별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특고·프리랜서에게 현실적이고 두터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5차 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서울시가 추가지원을 펼치기로 했다"며 "심사 과정도 최소화해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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