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여러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는 개별법도 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만 나이 통일 공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인수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만 나이 통일은) 10년, 20년 지나면 청와대의 용산 이전만큼 굉장한 치적으로 남을 것"이라며 "만 나이가 정착되면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으로 기록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연 나이로 정한 경우의 취지를 살펴보고 실익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모든 것을 만 나이로 고치는 게 아니고 법무부, 법제처 논의를 통해 (원칙을)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넣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 기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취임하면 바로 이 부분 정리할 것"이라며 "입시 등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