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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외국인 600명 체납 재산세 21억원 징수 나선다
강남구, 외국인 600명 체납 재산세 21억원 징수 나선다
  • 박소이 기자
  • 승인 2022.04.1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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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거소불명 외국인‧국외전출자 외국인 600명의 체납 재산세 징수에 나선다.

강남구는 4월부터 3개월간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에 대한 재산세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원에 이른다.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거주지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송달문제로 체납처분 진행이 어려웠다.

이에 강남구는 과세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찾아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친·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재산세 맞춤징수‧상담 실시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한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도울 예정이다.

[Queen 박소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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