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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자체] 보령시
[오늘의 지자체] 보령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5.2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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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공영장례’ 지원]

 

- 25일 관내 장례업체 5개소와 업무협약(MOU) 체결…장례 절차 및 장례용품 등 지원

보령시가 무연고 사망자 및 가족과 단절되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5일 부시장실에서 보령아산병원, 남포보령장례식장, 웅천장례식장, 대천역장례식장, 보령수협장례식장 등 관내 장례업체 5개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저소득층이면서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공영장례는 협약을 체결한 장례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시에서는 사체검안비·운구비·영안실 안치료 및 병풍·천막·수의·관 등 장례용품, 화장비용 및 봉안당 안치료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했지만 이번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으로 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

고효열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장례 절차 없이 고인을 보내야 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더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령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최종점검’]

 

- 25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갖고 전반적인 사항 검토

보령시가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효열 시장 권한대행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대응 실무추진단 및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대상 설문조사, 학습토론회,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날 발표된 투자계획에는 ‘해포이웃처럼 정든 보령! 찾아오는 보령!’을 비전으로 정주인구를 유지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청년 및 귀농·귀어촌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 조손(祖孫) 의료복지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사업이 담겼다.

해포이웃은 보령의 바다와 포구를 모티브로한 단어로, 오랫동안 희노애락을 함께 나눈 이웃이란 의미다.

보고회에서는 투자계획의 방향과 전략, 발굴된 기금사업과 사업 간 연계방안, 운영 및 관리계 획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검토가 이뤄졌다.

시는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 효과·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이달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투자계획서는 행정안전부 전문평가단과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 및 보완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배분금액이 확정된다.

 고효열 시장 권한대행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투자계획서를 제출해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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