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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군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0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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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사.

전북 군산시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정에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로 군산시에 거주해야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이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을 주소지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해당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신청‧접수는 가능하지만 첫 아동양육비는 8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아동양육비는 기존 아동수당, 영아수당과 별개로 지원되는 것으로 앞으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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