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집한 불법광고물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을 한다.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만 참여 가능하다.
지급 기준은 장당 △벽보 100원 △홍보전단지 50원 △명함형 전단지 20원이며 1인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민게시판에 부착되거나 옥내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개별 홍보용으로 가정 또는 점포에 배포된 전단 등은 제외된다.
오는 18일~8월5일 매주 월, 수, 금 오전 8~10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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