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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도 예산안 1조 8205억 편성
해양경찰청, 2023년도 예산안 1조 8205억 편성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8.31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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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023년도 예산안을 1조 820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은 올해 보다 약 8.0%(1,349억원) 증액됐다. 주요사업비 8559억원, 인건비 9187억원, 기본경비 459억원으로 편성됐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은 ①서해전력증강 등 해양감시역량 강화(MDA) ②해양종합안전망 구축 ③현장직원 개인임무 장비개선 등 세 가지 분야가 중심이다.  

서해전력증강 등 해양감시역량 강화는 서해상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중간 미획정 경계수역에서의 감시 범위 확대 및 감시체계 첨단화를 위해 3000톤급 대형함정 1척 및 해상 드론 8대를 반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 해역에서 운영 중인 해양감시자산(함정,항공기, 드론, VTS 등)의 각종 정보를 수집해 분석·활용 할 수 있는 해양경비정보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AI해양경비지원 시스템 개발 및 '해양경찰 위성센터'건축예산을 반영했다.  

해양종합안전망 구축예산에는 연안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취약지역에 연안안전지킴이를 확대 배치(83개소→104개소)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파출소 5개소의 노후 연안구조정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구조대원들의 필수 장비인 구조대 노후 구조정 2척을 신규 도입 하고, 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환자 분류 및 병원이송을 위한 '응급환자 전자 분류시스템'을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외에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대국민 상대로 생애주기별 연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상레저 면허증 발급 편리성 제고를 위해 수상레저면허 등기배송 서비스를 도입·운영 할 예정이다.

해경은 함정, 파출소 등 현장직원들이 임무수행 중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개인임무 장비 예산도 증액했다.  

해경은 또 직원들의 개인보호 장비 및 구조장비에 대해선 최고의 품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속에 불법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대원들의 방검부력조끼와 진압헬멧 개선, 구조대 노후 잠수복 교체 및 구명조끼 개선 예산을 49억원 반영했다.  

해양경찰청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심의를 통해 12월 중 최종 확정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23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해양주권수호분야 뿐 아니라 해양범죄, 해양사고 등 각 분야에서의 대응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해양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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