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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전면시행 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급증
주52시간 전면시행 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급증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8.31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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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전년동기비 77.2%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특별연장 근로 인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7.2%나 올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204건, 2021년 6477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인가 건수만도 5793건으로, 전년 동기(3270건) 대비 2523건(77.2%)이나 늘었다. 다만 이는 '주52시간 근무제' 영향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의 0.26% 수준이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급증한 이유를 5~49인 사업장으로의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대통령 및 지방선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실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범도입 되기 시작한 2018년 7월 이후 해마다 특별연장근로 건수도 늘어가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주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처음 시범 도입한 이후 2020년 1월 50~299인 사업장, 지난해 7월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월 기준 5793건의 인가 건 중 사업장 규모별 비중을 보면 '50~299인 사업장'이 44.7%, '5~49인 사업장' 37.0%, '300인 이상 사업장' 18.2%다.

같은 기간 업종별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47.5%로 가장 많았고, 공공행정 18.2%, 보건‧사회복지 9%, 운수·창고업 4.9% 순이다.

사유별로는 '업무량 폭증' 이유가 64.4% '재해·재난'이 28.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 및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 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한 예외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이다.

특별연장 평균 인가기간은 '29일 이하'가 49.4%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상 '업무량 폭증'이나 '돌발상황'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해 1년간 최대 90일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실시에 따른 건강보호 조치를 살펴보면 '11시간 연속휴식'이 46.1%로 가장 많았고, '특별연장근로 만큼 휴식' 29.9%, '1주 8시간 미만 특별연장근로' 24.1% 순이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조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유노조 사업장이 794개소(37.5%), 무노조 사업장이 1322개소(62.5%)다. 이중 인가 건수(사업장 내 각각 인가건수 포함)는 유노조 사업장이 3011건, 무노조 사업장이 3466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인가기간은 유노조 사업장이 65.2일, 무노조 사업장이 57.0일로 조사됐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과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전체 인가 규모는 5인 이상 사업장의 0.26%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으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자 건강권은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면서 주52시간제 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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