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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추석연휴 교통법규 위반 단속…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인천경찰청, 추석연휴 교통법규 위반 단속…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8.31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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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하는 경찰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추석연휴 특별교통관리 계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오는 1일부터 12일까지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한다.

1일부터 12일까지는 지역 전통시장 22개소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동구 송현시장, 미추홀구 석바위시장, 송도 역전시장 등 3곳의 경우 상시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 관광명소인 영종, 강화권은 교통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한다.

가족공원 등 성묘객이 몰리는 공원묘지의 경우 3일부터 12일까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및 기동대를 배치한다. 특히 올 추석은 약 34만명, 차량 3만 여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경찰 19명 등 83명과 순찰차 8대 등 장비 16대를 투입해 대응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연휴기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주요 위반 법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었고, 사고는 승용차의 비중이 높았다. 또 사고 발생 날짜는 추석 당일 이틀 전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24시간 상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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