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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농축산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1만명 늘린다
제조·농축산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1만명 늘린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8.31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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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만에서 6.9만 명으로 확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만명 늘린다.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등은 31일 오전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규모를 당초 5만9000명에서 1만명 늘린 6만9000명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배정규모 확대는 조선·중소제조업, 농축산 등 업종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기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 회복과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인원(9216명), 업계 수요(1만1790명)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추가되는 1만명 중 9000명은 제조업에 75.4%(6800명), 농축산업 13.6%(1320명), 건설업 4%(360명)가 각각 배분된다. 나머지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해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배정안에 추가된 인원은 내년 1분기까지 입국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확대분에 대해서는 9~10월 신청을 받고, 신규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속히 진행해 산업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고용부는 각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1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재입국한 경우 한국어시험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해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신속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한 공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현장 간 인력이동이 가능하던 것을 일시 중단 상태에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해 6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외국인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입국하지 못한 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월 3813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인원은 이달 1만700명까지 늘었으나 여전히 산업현장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인력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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