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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물려받은 만큼 세금 낸다
상속세에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물려받은 만큼 세금 낸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0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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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용역 공고

정부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법제화 방안 연구에 들어갔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기재부는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응능부담(담세 능력에 맞춘 과세)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또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상속세도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을 비롯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유산취득세는 지금처럼 상속총액에 일괄과세(유산세 방식)하는 대신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속인들이 유산을 나눈 뒤 각자의 몫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내년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인 만큼 면밀한 사전검토를 위해 해외사례 연구, 법제화 방안, 영향분석 등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본, 독일, 프랑스 등 OECD 주요 국가의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효과 등 영향을 분석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방식, 공제제도, 세율, 납세의무자 등 유산취득세 전환에 수반되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대안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입찰로 용역 수행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르면 이달 용역을 발주한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 시기와 방법도 검토해나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 한다"며 "개편작업 시작은 올 하반기 집중될 것이고 그 과정에 적정한 상속세 부담체계를 전면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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