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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사위 통과 ... 공제금액 협상은 난항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사위 통과 ... 공제금액 협상은 난항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06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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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일부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줘 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앞서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제 특별공제 2억원을 포함한 공제금액 문제는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7일 본회의 전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내려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며 개정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의 공방전이 계속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을 향해 "1주택자 공제 한도를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추진했는데 왜 빠졌나"라며 "쉽게 말해 야당이 부자감세라 반대해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방 차관은 "여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가 대선 당시 종부세 실정을 인정하고 부담 완화를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소수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종부세 완화를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해법 마련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쟁점은 특별공제로,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하향하는 것은 서민, 중저가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부자감세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방 차관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2020년 수준으로 맞춘대도 대단히 무리한 접근으로 토론하자는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국민의 50%를 차지한다. 그분들에 미치는 심리,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조심히 다뤄야지, 자칫 부자감세 박탈감을 안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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