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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급증' … 조부모→손주 증여 43%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급증' … 조부모→손주 증여 43%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1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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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해 2조원대를 기록했다. 증여재산 종류로는 부동산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절반가량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만706명으로 전년(1만56명)대비 2배 이상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351만원, 납부한 증여세는 총 4607억원이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다.

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나이 어린 손주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예금 등 금융자산이 8086억원, 주식이 502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42%(7251명)는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같은 세대생략 증여재산은 1조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의 43%다.

세정당국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의 30%(미성년자는 20억원 초과 시 40%)를 할증해 과세한다.

그럼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만 10%포인트(p) 할증이 붙는데다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도 높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는 7251명으로 전년(4105명)대비 77% 늘었고 세대생략 증여재산도 처음 1조원을 넘긴 1조117억원을 기록해 전년(5546억원)대비 82% 증가했다.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4447억원(44%), 금융자산이 3581억원(35%), 주식이 1627억원(17%)을 차지했다.

고 의원은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못 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미성년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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