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6:50 (월)
 실시간뉴스
시흥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시흥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21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산(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자산이 멸실·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연장 후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분할·징수유예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은 1년 내에서 유예한다. 이밖에 수해 피해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에 방문하면 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