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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단속 ... 벌금 6만원·벌점 10점
오늘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단속 ... 벌금 6만원·벌점 10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0.12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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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계도에 나서고 있다. 2022.7.1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계도에 나서고 있다. 2022.7.12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오늘(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일선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보여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이 시작된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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