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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세수 39조 더 걷혀 … 신종업종·고액자산가 검증 강화
8월까지 세수 39조 더 걷혀 … 신종업종·고액자산가 검증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0.12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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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공동취재)
김창기 국세청장 (공동취재)

올 들어 8월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39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 관련 세수는 줄었으나 기업실적 개선과 고용회복, 소비증가로 법인·소득·부가가치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총 1만4000여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축소하되,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체납엔 엄정대응하고 신종업종·고액자산가 검증은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8월까지 누계 세수실적은 281조원으로 전년대비 39조2000억원 늘었다. 진도비는 73%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올랐다.

법인세(+27조7000억원)와 종합소득세(+4조7000억원), 근로소득세(+8조1000억원), 부가세(+4조2000억원)는 늘고 양도소득세(-1조5000억원)와 증여세(-5000억원), 증권거래세(-2조6000억원)는 줄었다.

국세청은 "내수가 완만한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물가상승세 지속,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경기둔화 우려 확대 등 상황에 국내외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조사규모는 1만4000여건으로 축소하고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을 늘려 조사부담은 줄이되, 기업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 탈세와 해외현지법인을 악용한 역외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검증은 강화한다.

민생안정 저해 탈세와 가상자산 탈세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 거래자료 수집과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신고검증을 강화해 신종산업 소득탈루를 차단한다. 고액자산가의 지능적 탈세행위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추적조사 실적은 1조2552억원, 소제기는 378건, 고발은 247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추적조사대상 선정을 정교화하고 실거주지 분석을 통한 현장중심 추적을 강화해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업무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합산배제·특례적용 오류 검증을 강화해 고지 정확도를 높였다.

1세대1주택자 중 고령·장기보유자는 상속·양도·증여시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데 따라 세부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홍보도 강화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납세자에겐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민생안정을 위해선 법정기한(9월30일)보다 조기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선 올 상반기까지 총 910만건을 법령에 따라 신속 제공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과세품질 평가엔 신종탈세 등을 뺀 소송결과를 반영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절차를 강화하며, 청구세액 100만원 미만인 소액 고충민원 처리기한은 14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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