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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에 IRA 전기차 보조금 배제 조항 완화 요구
정부, 美에 IRA 전기차 보조금 배제 조항 완화 요구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1.0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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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유예 제안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배제를 담은 하위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미 측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통상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가 낸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대·기아차의 조지아주 신공장 증설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조금 차별은 부당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정상 가동 시점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법안이 발효된 지난 8월17일부터 자국 내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000달러 보조금을 주던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적용될 조건이다. 법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리튬·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나 부품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40~5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전기차 제조 시 쓰이는 광물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했다.

또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와 관련해 법에서 명시한 'FTA 체결국'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의 경우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한 범위 확대'도 요구했다.

현행 IRA 규정에 따르면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우려 외국 법인 등)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나 첨단제조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투자 예정 기업들의 투자‧생산에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IRA법상 투자·제조 세액공제 요건은 청정제조시설의 경우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6~30% 세액을 공제해준다. 배터리·태양광셀과 같은 첨단제조 시설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판매 시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산을 사용하면 추가로 보너스 세액공제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하도록 운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미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한 양자 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날(3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와 IRA 관련 화상 면담에서 이날 우리 정부가 제출할 해당 의견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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