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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원 폐지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 2024년부터 지원 중단
TBS 지원 폐지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 2024년부터 지원 중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1.1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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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TBS 조례폐지안 공청회를 앞두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22.9.26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TBS 조례폐지안 공청회를 앞두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22.9.26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TBS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문광위는 지난 9월 1차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의 편향성 논란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예산 지원이 중단됐다.

문광위는 의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이고 지상파방송사업자로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음에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54건의 방송법 등 위반에 의한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받아왔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TBS는 민간 주도 언론으로 독립 경영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폐지 시점은 2023년 7월1일에서 2024년 1월1일로 연장됐다. 원안에 명시한 직원 예우와 TBS 재정 정리 근거는 향후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리적 검토 결과에 따라 삭제됐다.

조례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역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회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으로 과반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광위의 조례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문광위 위원 9명 중 6명은 국민의힘, 나머지 3명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기존 의사일정을 앞당겨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덕 민주당 의원(마포4)은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 의장이 조례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TBS를 특정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특정 정치세력이 원하는 시기에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걸음마하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걷지도 뛰지도 못하게 했다. 조례안 발의 목적은 TBS 기능 정상화가 아닌 지원을 끊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정희 의원(관악4)은 "TBS가 자정 노력을 펼치는 중에 조례안이 급하게 상정됐다. TBS 재단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에 "착잡하다. 하지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예산 중단 조례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후의 수단"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TBS의 불공정·편파 방송으로 고통을 받았다 주관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기획관은 "적극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문성호 의원(서대문2)도 "TBS 직원들은 아무 죄가 없다. 이강택 대표가 사임했지만 과태료 부과건 등 운영상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기획관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생각으로 TBS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 기획관은 "의회의 의사 결정을 존중한다. TBS가 제대로 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광위는 TBS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규남 국민의힘 의원(송파1)은 이날 회의 개최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없다"며 "TBS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다. 그 태도에 경악했다. 그래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BS는 조례 적용 유예 기간 동안 독립 또는 새로운 방송재단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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