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01:10 (목)
 실시간뉴스
내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인상 … 승차거부·불친절 불이익 조치
내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인상 … 승차거부·불친절 불이익 조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1.31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1일 오전 4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맞춰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택시와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주는 등의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승차거부,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등의 각종 불친절 행위는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2015년 9월부터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을 실시해 왔다.

다만 불친절 민원신고 건 중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약 90%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 경우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신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 처분은 사실상 승객의 증거 채증 없이는 어려운데, 증거 채증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했다.

먼저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경우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를 검토 중이다. 누적 건수 기준은 법인택시회사 10건, 개인택시 3건이 유력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는 불친절 행위 위반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불친절 행위자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법령·지침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반대로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시민 서비스가 우수한 기사에 대해서는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외에도 시민 및 운수종사자 캠페인, 택시 안전 캠페인, 불친절 요금환불제 실시, 택시 청결 점검실시 등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위반 정황을 촬영한 뒤 120에 신고하고 메일로 증거자료를 송부하면 된다. 단, 반드시 위반 차량 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