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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어지럼증 MRI, 사전검사서 이상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
두통·어지럼증 MRI, 사전검사서 이상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2.28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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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두통·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는다면 사전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이같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를 찍을 때 사전의 신경학적 검사를 통한 이상유무 관계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했다.

또 환자 개별상태나 의학적 필요성보다 일률적으로 복합촬영을 최대 3회 허용해왔다.

이로써 두통 증상만 있고 뇌질환 관련 수술·치료 등을 한 기록은 없지만 뇌(조영제), 뇌혈관, 특수검사 등 3가지 종류의 MRI를 찍어 급여 적용을 받기도 했다.

급여기준이 바뀔 경우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고 복합촬영은 최대 2회까지 급여가 된다.

이와 함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수술 위험도를 알아보겠다는 명목으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종전까지 급여 적용 기준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상복부 초음파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상복부 질환도 아닌 사례에 상복부 초음파를 한 사례는 2018년 4월~2021년 3월 1만9000여건에 달했다.

같은 날 여러 부위에 불필요하게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루에 건강보험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등 5개 부위에 동시에 초음파 촬영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의 초음파 촬영을 하루에 한 사례는 연간 7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검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이상무 심평원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선 필요성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와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마련될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의 절차로 확정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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