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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대당 315만원
광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대당 315만원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3.2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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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모습.(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의무설치해야 하는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총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해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민간‧공공 가스열펌프 시설 103대를 대상으로 1대당 설치비 350만원 중 90%인 31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L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시설이다.

주로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돼 있으며,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으로 널리 보급됐다.

하지만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배출가스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6월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돼 올해부터 가스열펌프시설은 관할 행정청 신고와 환경기술인 선임,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의 관리 의무사항이 부여됐다.

다만, 법 시행일(2023년 1월1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유예,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저감장치가 부착된 가스열펌프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신 대기보전과장은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관련법 시행 유예기간인 내년까지 반드시 신청해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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