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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 통과…수소·미래車도 혜택 추가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 통과…수소·미래車도 혜택 추가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3.2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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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케이(K) 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이를 합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지만 지나치게 낮은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업계 안팎에서 "K반도체가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가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수정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감소, 삼성 등 대기업을 위한 혜택 등을 이유로 10% 이상 세액공제는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최근 미국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원이 절실하다는 당내 의견이 커지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고,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세원을 삭감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모순되는 측면들이 있다"면서도 "국가전략산업,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정책이라는 측면에서 (K칩스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이 반 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법안 통과로 반도체 등 국내 전략기술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추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에 대해 "아직은 종합평가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좀 우려 사항을 덜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기술과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미국 측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 기업들한테 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끝까지 잘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1인당 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고위험·고수익 채권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했다.

이를테면 비우량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한도 3000만원)했을 때 발생 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한다.

구체적인 펀드 요건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한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중인데 하반기까지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지난해 세법 통과 당시 기획재정재부의 실수로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밀렸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시행이 가능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내려간다.

이날 기재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내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도 개정했다.

3채 이상 보유 땐 중과 누진세율(0.5∼5.0%)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공익목적으로 부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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