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11:15 (목)
 실시간뉴스
안양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아프면 쉴 권리’
안양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아프면 쉴 권리’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04.05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 시민 및 근로자,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일 못하면 소득 보전
안양시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안양시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안양시가 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에 안양시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와 함께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을 운영하고, 안양시는 지역 내 홍보와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 하위 50%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다. 안양시가 주소지인 근로자뿐 아니라 안양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당 4만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600원)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쉬는 동안 소득이 보전되고 쉬고 나면 복귀할 자리가 있어야 진정으로 쉴 수 있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안양시민과 관내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먼저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고,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제공 안양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