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02:55 (수)
 실시간뉴스
평창군, 2023년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 및 홍보 추진
평창군, 2023년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 및 홍보 추진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05.22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 PLS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 PLS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 PLS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PLS제도는 정부에서 허용한 농약에 대하여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번 교육 및 홍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이후 농약잠정기준만료(`21),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22) 등의 변경사항 및 등록되지 않은 성분 중 기존에 많이 쓰인 농약 처리방법에 대하여 추진한다.

기간은 농약사용시기와 3년간 부적합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추진하며, 2023년 5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한다.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PLS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기간 이외에도 적극 실시하여 해마다 늘어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줄이고 나아가 안전하고 우수한 평창군농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PLS제도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공익직불금은 최대 40% 감액된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평창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