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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일자리 미끼로 노후자금 노리는 '불법다단계' ... 서울시, 주의보' 발령
고수익 일자리 미끼로 노후자금 노리는 '불법다단계' ... 서울시, 주의보' 발령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6.2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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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한 60대 A씨는 인터넷에서 부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한 화장품 업체를 찾았다. 찾아간 곳은 회사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책상과 의자만 있는 임시 설명회장이었다.

업체 관계자는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해 극 초기이니 빨리 가입할수록 조직도상 맨 윗자리를 선점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수당 내용은 젊은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했으나 질문에는 '원래 한번에 이해하는 사람은 없으니 매일 출석해서 들으라'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처음에는 수당이 잘 들어왔지만 몇 달 뒤부터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회사는 전산 변경 중이라며 조금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단체 대화방에 불만을 토로하자 A씨는 바로 강제퇴장을 당했다. 얼마 후 A씨는 자신에게 합법 다단계라고 홍보했던 이 회사가 등록도 안 된 불법다단계 업체였다는 걸 알게 됐다.

서울시는 1960년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 도래하면서 이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불법다단계 범죄가 예상돼 '불법다단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발 방역규제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으면서 대면 영업방식의 불법 다단계 활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에는 강남권 중심으로 다단계 설명회가 확산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다단계 업체는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상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를 요구한다. '국내 독점 총판', '무점포 1인 창업', '특허기술 보유',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등의 문구를 앞세워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법다단계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기 때문에 도산이나 폐업 시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곤란하다.

또한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판매원에게 물품 판매 후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되는 제품 또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는 건강식품, 건강용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건강에까지 피해를 미칠 위험성이 크다.

최근에는 블록체인·가상자산·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늘고 있다.

모든 다단계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요건을 갖춰 시·도에 등록하고 법이 정하는 각종 소비자 보호의무를 준수하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불법다단계는 적법 영업 의사가 없는 만큼 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시·도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적발이 어렵다. 피해 발생 시에는 규모가 크며, 구제 또한 사실상 힘들다.

서울시는 불법다단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매년 정기 점검과 특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6월 현재 범죄정황이 포착된 7개 업체에 대해서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입건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현재 형사입건한 사건 중에는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 4건, 재화거래 없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금전만 거래한 혐의 1건, 그리고 적법 다단계중 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 2건이 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신고나 제보 없이는 범죄 혐의 포착이 어려우므로,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포착해 사업설명회 자료, 판매원 조직도, 수당지급 기준(보상플랜) 등의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사실을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 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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