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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부천시, 인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6.2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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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울타리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이 방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경기 부천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보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천시는 7월 1일부터 관련 주민신고제 신고기준을 위반 시간 5분에서 1분으로 변경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사유지 제외)에서 24시간 주민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단속 시간을 확대했다.  

시는 1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위반 과태료(4만원)를 부과한다.

이번 신고기준 변경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단속하던 인도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더해 6대 구역으로 확대하고, 신고기준을 위반 시간 1분으로 일원화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상 인도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주차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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