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0:35 (월)
 실시간뉴스
노원구, '동네 물놀이장' 개장 운영
노원구, '동네 물놀이장' 개장 운영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7.12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는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동네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일 공릉동공원, 한내공원, 들국화어린이공원, 느티울공원, 당고개공원 등 5곳의 동네 물놀이장을 개장한 바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노원 워터파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종합운동장) △해바라기어린이공원(하계1동) △삿갓봉공원(중계4동) △상계공원(상계8동) △갈울공원(상계9동) △비석골공원(월계2동) 등 6곳을 추가로 개장한다.

특히 '노원 워터파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운동장 9000㎡에 인조잔디를 깔고 야외수영장 3조, 물썰매장, 유수풀, 에어슬라이드 2조, 핸들보트 10대 등을 구비했다.

물썰매장은 높이 8.5m, 길이 80m로 스릴을 즐길 수 있으며 수심별로 수영장을 갖춰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구민이 즐길 수 있다.

이용객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그늘막·텐트·평상, 파라솔이 배치되며 탈의실, 샤워장, 의무실, 화장실 등도 함께 설치된다. 매점에서는 떡볶이, 치킨, 라면,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판매한다.

워터파크 운영 기간은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다. 수질 및 시설 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강한 우천 시에도 동일하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50분까지다. 매 시간 50분간 운영 후 10분 점검 시간을 갖는다. 오후 1~2시는 수질 관리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잠시 쉰다.

야외수영장, 핸들보트 등 물놀이시설은 노원구민이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타 지역 주민의 경우는 2000원의 입장료가 발생한다. 80m 물썰매장, 평상·텐트·파라솔 등은 별도의 요금이 청구되며 주차는 4시간당 2000원이다.

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모 등 모자를 쓰고 수영장 안에 들어가야 하며 수영복을 권장한다. 7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를 동반하고 키 140㎝ 이하는 구명조끼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자세한 운영사항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는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20명을 상시 배치하고 각 수영장의 수심, 이용제한 안내표시 등 시설 및 운영 규칙을 철저하게 지킬 방침이다.

또한 수질 관리를 위해 2시간마다 수질 측정 및 수질 현황을 게시하며 전용여과기를 설치해 가동할 계획이다.

월계동에 위치한 비석골공원 물놀이장은 이달 말 초안산힐링타운 완공 예정에 앞서 먼저 개장한다. 미스트터널, 물놀이 조합놀이대, 물총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시설로 채웠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올 여름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원 워터파크를 준비했다"며 "가까운 곳에서 즐겁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과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