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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2.5% 인상 … 월 206만74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2.5% 인상 … 월 206만740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7.19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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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마지막 심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7.18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마지막 심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7.18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19일 오전 6시까지 15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최임위는 제14차 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날 자정을 지나면서 15차 회의로 차수 변경을 하고 회의를 이어가며 표결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이다.

최임위는 마라톤협상 과정에서 7~10차 수정안을 냈다. 7차 수정안 당시 825원 차이(노동계 1만620원-경영계 9795원)였던 양측 간극은 8차 수정안에서 775원(노동계 1만580원-경영계 9805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9820원~1만150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양측 협의에 개입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자 공익위원들은 한 발 물러서 9차 수정안을 요청했다.

9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830원을 요구하며 간극이 190원까지 좁혀졌다. 100원대까지 간극이 좁혀졌지만 노사 간 합의를 통한 내년도 최저임금 도출을 위해 공익위원들은 추가 수정안을 요청했다.

10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9차 수정안보다 10원 올린 9840원을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고수했던 노동계가 9차 수정안(1만20원)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노력에도 양측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중재안으로 9920원을 내고, 표결에 부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9920원은 노사 10차 수정안의 중간치였으나 민주노총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9860원과 1만원이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결과, 경영계안 17표, 노동계안 8표, 무효 1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원래 노사공 동수 원칙을 통해 각 9명씩 위촉됐으나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불법 시위 등 혐의로 구속되며 균형이 깨졌다.

2016년 이후 최장시간 기록(108일)을 경신한 최임위는 15차례의 회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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