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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4억 이하 주택 구입 경기도민 취득세 면제…10월 중순 시행 
생애 첫 4억 이하 주택 구입 경기도민 취득세 면제…10월 중순 시행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2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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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상 자녀·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최대 400만원
사진 -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취득세 면제는 다음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및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뉴스1
사진 -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취득세 면제는 다음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및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뉴스1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취득세 면제는 다음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및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 및 부양하는 무주택 주거취약 계층이 생애 최초 4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높아지면서 도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한 주거 불안정으로 출산기피 및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돼 도 차원의 주거안정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

취득세 면제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고,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주민으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유상 취득하는 경우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기준은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전체 주택의 70% 비중) 평균 실거래가격(5억9400만원)의 67% 이하 수준이다. 취득세는 최대 400만원까지 면제된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유상 취득 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 외 경기도 추가 감면액이 1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주거취약 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고, 6~7월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 수렴을 끝냈다. 이어 9월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승인받은 뒤 공포 과정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공약했다.

도 관계자는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주택 취 득시 취득세를 100% 면제해줄 계획"이라며 "9월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과정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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