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4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미성년 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성폭력 상담소인 지역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는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B양에게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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