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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주택가·아파트 무단 주차한 화물차 39건 적발… 운행정지·과징금 
증평군, 주택가·아파트 무단 주차한 화물차 39건 적발… 운행정지·과징금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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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영업용 대형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증평군 제공)/뉴스1
사진 - 영업용 대형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증평군 제공)/뉴스1

충북 증평군이 아파트 단지 주변을 비롯해 주택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 불법 밤샘 주차를 일삼는 영업용 대형 자동차 단속에 나서 39건을 적발했다.

증평군은 단속반을 꾸려 12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차 계고장을 부착한 데 이어 1시간 경과 뒤 이동 주차를 하지 않은 차량 39대를 단속했다.

적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5일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른 지역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적발 내용을 이첩했다.

현행법상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의 불법으로 통행 방해는 물론 사고 우려까지 낳으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민원에 증평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주변,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계도와 단속을 진행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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