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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로율 동결… 직장가입자 7.09%, 지역 가입자 208.4원 유지 
건보로율 동결… 직장가입자 7.09%, 지역 가입자 208.4원 유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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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건강보험료 인상률 추이 © News1 
사진 - 건강보험료 인상률 추이 © News1 

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위원회 전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3번째 동결(2009년, 2017년, 2024년)이자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고, 지역 가입자의 부과 점수는 208.4원이 유지된다. 월평균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

최근 10여년간 건보료 인상률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그 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꾸준히 인상 기조는 유지됐다.

2017년 한 번 동결됐고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1.89%, 2022년 1.49% 등의 추이를 보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은 2022년 말 기준 약 23조9000억원으로 3.4개월분의 급여비 여유가 있다.

복지부는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하게 된 이유로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지난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 완화도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확정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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