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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비극’ 12세 손자 떠나보낸 할머니 "무릎 끓고 사죄"
‘급발진 비극’ 12세 손자 떠나보낸 할머니 "무릎 끓고 사죄"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06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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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블리' 갈무리)
사진 –'한블리' 갈무리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아들을 떠나보낸 가족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도현군이 숨진 뒤 남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앞서 도현이는 지난해 12월6일 하굣길에 마중 나온 할머니의 차를 타고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녹취에서 할머니는 "이게 안 돼"라며 브레이크의 문제를 감지했고, 이내 "도현아"라고 연신 외치며 손주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도현이 아버지는 "어머니는 죄가 없음을 확신한다"며 피의자가 된 할머니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도현이가 세상을 떠난 지 304일째 되는 날, 도현이 아버지는 '한블리' 제작진과 만나 입을 열었다.

먼저 도현이 아버지는 "어머니는 외출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외출을 못 하고 계신다"며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신다. 계속 사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신다"고 털어놨다.

이어 "도현이 없이 첫 설날을 보내게 됐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 집에 가서 울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다"며 "근데 어머니 집에 들어간 순간 어머니께서 달려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한다고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원망한 것도 없는데 어머니는 잘못했다고 한다. 도현이도 없는 그 모든 상황 자체가 힘들어서 아내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나와서 바다로 달려가 말없이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떨까. 도현이 아버지는 "지난 1월10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제조사가 4~5개월이 넘도록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5월 23일 첫 재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도현이 아버지는 "사고 후 9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어머니는 형사 입건된 상태다. 어머니의 잘못이 있다, 없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건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도현이 아버지는 "(첫 재판에서) EDR, 음향 감정을 신청했다. EDR 기록에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감정해달라고 의뢰했다"며 "음향의 경우 국과수에서는 '운전자가 정상 주행 중 기어를 N으로 두고 가속페달을 밟아서 굉음이 났고 다시 충돌 직전에 D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서 사고가 났다'면서 운전자의 기어 조작 실수로 결론이 났다"고 말해 모두의 분노를 자아냈다.

도현이 아버지는 "너무 어이없고 답답해서 그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인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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