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32억원을 편취한 사기 일당 중 대출 브로커와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출 브로커 A씨와 모집책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허위임대인과 허위임차인 31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청년맞춤형전월세대출제도가 비대면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2~8월 총 33회에 걸쳐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청년맞춤형전월세대출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무주택 청년 저금리 대출 제도다.
이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인을 통해 허위임차인을 모집한 다음 시중은행에서 전세 계약당 1억원을 대출해 일부는 허위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편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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