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말한다.
지난달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함께 적시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는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수원지검에서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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