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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기각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10.17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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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고 다툼의 소지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 기로에 놓였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처분은 필요 최소한 범위"라며 "형사사건이 진행 중으로 이미 상당 증거자료 수집했고, 사실관계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 248명에게 총 27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지난달 12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경·배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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