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고 다툼의 소지 있다!
구속 기로에 놓였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처분은 필요 최소한 범위"라며 "형사사건이 진행 중으로 이미 상당 증거자료 수집했고, 사실관계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 248명에게 총 27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지난달 12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경·배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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