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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52만명에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 … 상반기 소득 30일까지 납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 … 상반기 소득 30일까지 납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1.0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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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내는 제도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된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악화돼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올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30일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계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할 수 있다.

또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올해 12월31일까지 신청분)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분납가능세액, 고지제외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며 "홈택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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