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력범죄자 배달대행업체 취업 제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택배사업 수단으로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로봇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택배에 활용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드론·로봇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택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후 배달대행업체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20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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