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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이제 돈 되네
빈병 이제 돈 되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9.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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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은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여년 간 소주 판매가격은 약 2배로 올랐으나, 보증금은 동결되어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인 혜택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을 현실화했다. 이번 보증금 인상안은 소주 143원, 맥주 185원 등 신병 제조원가의 70% 수준으로 선진국 사례, 그 간의 물가상승,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했다.
또한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33원으로 인상, 현실화하고 빈용기 회수에 도소매점이 적극 동참하도록 투명한 지급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소매점의 보증금 지급 거부에 대해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 소매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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