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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친화적으로 변하는 ‘리콜제도’, 주요 내용은?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하는 ‘리콜제도’, 주요 내용은?
  • 전해영
  • 승인 2017.06.29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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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리콜정보도 쉽고 빠르게 전달한다

앞으로 리콜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할 리콜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한다는 게 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셋째,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해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올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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