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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7.10.24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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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24일 목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1월 16일 목요일 수능시험 당일에 교통 혼잡을 피하고 시험장 주변의 소음을 방지해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처·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올해 수능 시험은 11월 16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17시 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12,460명이 감소한 593,527명이며,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의 교통 소통, 소음 방지, 문답지 안전관리 등 원활화 대책의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통 소통 >

 시험 당일 시 지역 및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및 기업체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철·지하철, 열차 등은 러시아워 운행시간 연장 및 증차 편성하고, 시내버스·마을버스는 등교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집중 배차하며,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해 수험생들이 보다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행정기관은 비상수송 차량을 확보해 수험생의 주 이동로에 배치ㆍ운행함으로써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의 교통통제도 강화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수험생들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해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한다.

<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

 수능시험에서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3시 10분부터 13시 35분을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해 시험장 주변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항공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해 소음통제시간에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했으며, 버스, 열차 등 모든 운송 수단의 경우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하고 경적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험장 주변 야외 행사장, 공사장, 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 >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은 누리집을 통해 전국 1,180개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상악화 등 돌발적 기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ㆍ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강우ㆍ강설 등에 대비한 제설대책 및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험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지진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진 발생 상황 대처 요령에 따른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 수능 문제지 및 답안지 안전관리 >

 수능시험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 보관, 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했다. 문답지 수송 시에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문답지 인수, 운송, 보관 및 관리상태의 확인·감독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85개 모든 시험지구에 중앙협력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통소통 원활화, 소음방지 대책 등은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불편 없이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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