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19:45 (목)
 실시간뉴스
가구원의 휴폐업 및 실직까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확대한다
가구원의 휴폐업 및 실직까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확대한다
  • 이지은
  • 승인 2017.11.03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3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시ㆍ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 가구원(부소득자)의 소득상실로 가구 전체에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수 있음에도 긴급지원 제도가 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1월 3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소득상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전통시장 점포의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화재 등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추가하였다.

또한 단전 시 1개월 경과 요건을 삭제하여 단전 즉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이로써 가구원이 휴ㆍ폐업이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화재 등의 사고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위기사유 확대 시행을 계기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20일부터 추진예정인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과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제도는 지난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아동 영양실조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지원ㆍ후처리 원칙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Queen 이지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