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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하기로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하기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1.0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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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직무관련 학점·학위 취득자와 야전부대 근무자 등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군인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며 군사전문가’인 부사관에 대하여 직무관련 전문지식 취득을 위한 동기부여와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 등에 대한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또한 각 군에서 법적근거 없이 자체 규정으로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 대한 우대방안을 추진하다보니 경찰, 군무원 등 다른 신분과 달리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가점기준이 군별로 상이하고 변동이 잦아 부사관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적근거 마련 필요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인사법시행규칙」에 부사관 직무관련 학점 및 학위 취득자(자격증 포함)에게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조항과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게 그 경력기간만큼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 및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국방부는 「군인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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