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11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 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 의결하기로 결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 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 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되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Queen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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