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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료기기 체험방 성행, 어르신 주의해야
‘떴다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료기기 체험방 성행, 어르신 주의해야
  • 전해영
  • 승인 2017.12.27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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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등 42곳 적발
▲ 홍보관(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내부 전경(사진=식약처 제공)

최근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이 성행하고 있어 어르신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다.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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