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1:55 (금)
 실시간뉴스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는다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는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1.22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올해 12월 31일 대출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절차도 간편하다.

[Queen 백준상 기자] 사진 국토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