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11일 제8차「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개최하여, ’군 장병 사적운용 근절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하였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4성 장군에 대한 미흡한 징계 규정, 장병의 사적 운용 관행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4가지를 권고하였다.
먼저 4성 장군 징계가 가능토록 관련법령 조속히 개정하고, 현역병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하며, 직권남용 처벌 사례집 제작 및 지휘관(관계자 포함)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이다. 공관에 대한 적정 면적기준 마련도 포함됐다.
[Queen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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