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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주의보’ 전라남도, 산불 특별대책기간 앞당겨
‘건조주의보’ 전라남도, 산불 특별대책기간 앞당겨
  • 전해영
  • 승인 2018.01.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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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봄철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로 인해 대형 산불이 우려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평년 2월 1일부터 운영하던 산불 특별대책본부 기간을 이달 25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은 5월 15일까지로, 산불 방지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전남지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을 분석한 결과 한 해 평균 40건이 발생해 32.23ha의 피해를 입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이 60% 이상이며, 특히 영농 준비에 따른 관행적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2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 중 산불 기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라 타인 소유 산이나 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기 소유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본인의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산림 연접지 100m이내에 불을 지른 자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린 자, 또는 인화물질을 산에 들고 들어가는 경우 1, 2, 3차에 따라 10만, 20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라남도는 또 산불 방지를 위한 소각 산불 없는 마을 주민 동의서 받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별대책 기간 가운데 2월 15~18일 설 연휴와 5월 5~7일 어린이 날 연휴에는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운영, 산불 감시인력 1100명과 임차헬기 7대를 7개 권역에 전진 배치한다. 산불 취약지 499개소, 15만 2천ha의 입산을 통제하고, 204개소, 702km는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산불예방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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