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 때는 160Wh 이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만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로 가능하다. 160Wh 이하 보조 배터리는 위탁수하물 이용만 가능하다. 160Wh 이하 리튬 배터리는 스마트가방에서 분리되었을 때만 휴대수하물로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 및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한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상이하다.
국토교통부는 동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Queen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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