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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 이수건설 등에 불공정하도급거래 위반 과징금 부과
시티건설 이수건설 등에 불공정하도급거래 위반 과징금 부과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5.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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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시티건설, 이수건설(주), ㈜동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 1,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티건설, 이수건설(주), ㈜동원개발 등 3개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 5,9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한다.

이수건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 4,5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대체 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한다.

3개 사업자는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어음 할인료 등 법 위반 금액 전액을 지급했다.

아울러 ㈜시티건설 등 3개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했다. 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시티건설 11억 2,800만 원, 이수건설(주) 10억 200만 원, ㈜동원개발 1억 8,500만 원 등 총 23억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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